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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내에서는 단순한 매너를 넘어서 법적 규율이 엄격히 적용된다. 2025년 현재 항공보안법에 따라 기내에서 금지된 행동들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비상구 개방, 음주 난동, 승무원 지시 불응 등은 실제 사례를 통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이 글에서는 최근 보도된 실제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비행기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과 그 법적 결과를 정리했다.
기내 안전을 해치는 비행기 행동
2025년 기준, 항공기 탑승 중 가장 중대한 금지행위는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착륙 후 벨트사인이 꺼지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수하물을 꺼내는 행동, 이륙 중 좌석벨트를 풀고 이동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가장 심각한 사례로는 비상구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가 있다. 특히 최근 2025년 4월 5일 제주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에어서울 RS902편에서 실제로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항공기는 제주에서 김포로 향하던 중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이었고, 탑승객 202명을 태운 상태에서 승객 1명이 오른쪽 앞 비상문을 열자 슬라이드가 작동되면서 즉시 이륙이 중단되었다. 현재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국가정보원, 경찰이 승무원 등을 상대로 비상문 개방 경위 및 고의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항공보안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 위반사항이다. 앞서 2023년 5월에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열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이처럼 비상구를 임의로 여는 행위는 항공보안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 항공기 내에서 비상문을 개방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는 공항의 항공기 운항 전체에 혼란을 초래하며, 탑승객 전원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내 안전과 관련된 금지행위로는 전자기기 미비행기모드 사용, 착륙 전 자리 이탈, 승무원 지시 불이행, 좌석 무단 변경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들을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고발, 탑승 제한, 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적·행정적 불이익이 따른다. 항공기 내에서는 모든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단순 민폐가 아닌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승객·승무원 방해하는 금지행동
대한민국 항공보안법 제23조와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기내 소란, 폭언, 고성방가, 성희롱, 손찌검, 협박성 언행, 과도한 음주 후 행패 등은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된다. 항공기 내에서는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위협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5년 4월 7일, 태국 방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658편에서 외국인 남성 승객이 비상구 인근 승무원 전용 좌석에 무단 착석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승객은 승무원의 반복된 지시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구 도어에 접근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결국 기장의 지시에 따라 승무원과 일부 승객들이 해당 인물을 제압한 뒤 분리된 공간에 격리시켰다. 착륙 후 이 승객은 경찰에 인계되었으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기내 소란이 아니라 승무원 정당업무 방해죄 및 기내 질서유지 위반으로 적용되어 형사 입건 대상이 된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 위협,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실형이나 탑승 제한 조치가 내려진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항공기 내에서의 자리 분쟁이나 ‘리클라인 갈등’, 음주 후 소란 등도 사회적 민폐를 넘어 법적으로도 엄격한 대응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승무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기내에서 촬영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경범죄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기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규율이 적용된다. 항공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매뉴얼에 따라 즉각적으로 제지하거나 경찰 인계 절차를 진행하며 일부 항공사는 승객의 기내 폭언, 위협, 좌석 무단 점유 등 반복적인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블랙리스트 등록 후 장기 탑승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기내에서의 무례한 행동은 단순한 불쾌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공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항공보안법 위반 시 처벌 사례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내 질서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2025년 현재 다양한 기내 위반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흡연은 항공기 내 절대 금지 항목이며, 전자담배 역시 전원만 켜도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 기준 항공기 내 전자담배 사용으로 적발된 인원이 연간 120건을 넘겼고, 이 중 절반 이상은 경찰 인계 및 고발로 이어졌다. 전자담배는 냄새가 덜하다는 이유로 은밀히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장실 내 감지 센서로 인해 즉시 경보가 울리고 승무원이 현장 확인 후 신고 조치하게 된다. 기내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받는다. 또한 기내에서 촬영한 승무원, 승객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SNS나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일부 승객이 고의로 발권을 반복하거나, 항공사와 협의 없이 항공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는 항공사 내부 규정뿐 아니라 사기죄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협조된 한국공항공사의 감시 시스템에 등록되어 추후 모든 국내 항공사에 공유된다. 실수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공공안전 위협으로 간주되면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는 구조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기내 규정
비행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법적 공간이다. 작은 실수도 형사처벌이나 탑승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승객은 기내 규정과 승무원의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내 행동 수칙, 오늘부터 실천해보자.